• 최종편집 2024-04-23(월)

울산광역시, 정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 위반 시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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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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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된 금연구역 교차단속에 이어 이달엔 정부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26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1만 5,600개소, PC방 648개소 등 총 1만 6,248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홍보·계도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면적 100㎡ 이하 음식점까지 확대되는 사항과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제도가 연말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 한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면적 100㎡ 이하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된다.”라며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초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12명을 적발, 1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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