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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한 산림분야 상쇄사업 발굴해야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상쇄배출권 전체 허용량의 15.6%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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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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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국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및 배출허용량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지만 국내 거래 시장에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이 한도에 턱없이 부족해 산림분야 상쇄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은 전체 허용량의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RPS)의 추가 감축량을 고려하지 않은 양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공급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그림 2> 2015-2020년 상쇄배출권 공급가능량(단위 : 천 tCO2eq)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김영환 박사는 "보다 안정적인 상쇄배출권 공급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쇄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상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쇄배출권 확보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주고, 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일 경우 남는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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