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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송이ㆍ잣채취로 약 656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09.09.18 20:24
  • 조회수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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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에서는 관내 10개 시ㆍ군의 국유림에서 채취가능한 잣종실과 송이버섯에 대한 양여를 완료하여 약 656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년도 잣종실의 결실상태는 잣종실의 해걸이 특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적극적인 양여지역 확대로 양여량은 전년보다 약 44% 증가된 14,545kg이 양여되어 약 107백만원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송이버섯은 양여지역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 감소된 4,383kg이 양여되었으며 약 549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금년도 잣종실과 송이버섯 등 국유임산물의 양여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마을주민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 국유림의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협약마을에 양여를 실시하였으며 양여금액의 90%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된다.

 국유임산물 양여를 받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잣ㆍ송이 채취반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유통체계 개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청정지역내의 고품질의 자연산 송이ㆍ잣을 채취함으로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여허가 없이 국유림내에서 특정임산물(잣종실, 송이, 산나물 등)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성묘객 편의를 위하여 관내 임도를 개방함에 따라 불법 산림부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단속반 운영 등 집중적인 계도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유림내에서 채취 가능한 잣종실과 송이버섯은 가을철 농산촌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므로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잣ㆍ송이 생산량 증대를 위한 숲가꾸기 및 송이산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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