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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조경용 소나무 불법 절취 현행범 구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7.24 15:2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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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동면 안계리 지역 조경용 소나무 불법채취 3명 형사입건 -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일대 산림 내 조경용 소나무 불법 절취 절도범이 검거 되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타인의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 운반하려던 일당 3명을 형사입건 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한명은 구속되고, 두 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2세)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본을 불구속 입건된 정모씨(54세)를 고용 굴취 하여 19일 밤 11시 20분경 5톤 차량을 이용 운반 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중요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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