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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체코로부터 듣는 국가 차원의 버섯 연구와 관리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9.08 16:09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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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산림과학원, 체코의 균학(菌學) 전문가 초청해 강연 열어 -

<강연중인 블라디미르 안토닌 박>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를 방지기 위해 멸종 위기에 놓여 있거나 희귀한 우리나라의 버섯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버섯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버섯이나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희귀ㆍ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버섯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숲에 있는 죽은나무(고사목)를 치우지 않고 둔다거나, 목초지에서 한 쪽은 풀을 베고, 다른 한 쪽은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균류(菌類)가 살 수 있는 서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덩이버섯>

우리 버섯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일 한ㆍ체코 국제공동연구(2012-2017)를 함께하고 있는 체코의 저명한 균학자(菌學者), 블라디미르 안토닌 박사를 초청해 “체코의 균류 보호, 연구, 희귀ㆍ멸종 위기종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열었다.

우리나라(99,720㎢)는 체코(78,867㎢)보다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버섯 종(種)이 1,900종으로 체코의 4,000종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는 버섯의 보호와 관리 및 분류연구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체코의 버섯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특정지역의 버섯상을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하는 모니터링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는 버섯상 연구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출현종 정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버섯을 결정한다.

<민달걀버섯>

체코는 1992년에 「자연보전법」을 제정하고, 균류를 비롯한 식물, 동물의 보전을 위해 희귀ㆍ멸종 위기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희귀ㆍ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균류는 46종으로, 여기에는 로마시대 네로황제가 즐겨 먹었다 하여 황제버섯(Caesar’s mushroom)이라 불리는 민달걀버섯(Amanita caesarea)과 세계 3대 진미로 불리는 덩이버섯의 일종인 송로버섯(Tuber aestivum) 등이 포함된다.

체코는 1995년에 119종의 버섯을 희귀ㆍ멸종 위기종으로 기록한 책을 출간하였다. 2006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분류에 따라 버섯을 멸종위기등급 멸종, 심각, 위기 등 6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분류된 균류의 약 25퍼센트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7년까지 체코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하는 버섯류 생물종의 보고와 미개척 분류군(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발효에 따른 생물주권국의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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