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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벌채 목재, 유럽 수출 길 막힌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9.16 15:5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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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EU FTA 환경정책 논의에서 불법 벌채 문제 다뤄 -


국내 목재 업계에도 합법적 유통과정을 거친 목재의 사용 및 이력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9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정책 분야 의제로 불법 벌채(伐採 : 나무베기) 문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유럽연합 간 (FTA)’에서 유럽연합 측은 자국의 시장에 불법벌채된 목재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들과 꾸준히 국가 수준의 협의를 해 왔음을 강조하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목제품의 수출입 및 유통 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국제산림연구과 설미현 박사는 유럽연합의 불법 벌채 목재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수입업자에게 벌채 및 공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불법 벌채 위험도(리스크)를 평가ㆍ관리해야 하는 실사(實査, Due Diligence)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유럽연합 간 FTA 환경정책 논의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벌채는 1998년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산림행동계획’의 다섯 개 부문에 포함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산림법의 집행, 관리 및 무역(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래, 2010년에 ‘유럽연합목재규제(EUTR: EU Timber Regulation)’를 제정하고 2013년에 발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류의 이용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6월에 호주와, 8월에는 미국과 협의를 했고, 조만간 인도네시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 벌채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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