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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추석맞이 산림분야 규제 개선내용 홍보활동 전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3 16:3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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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개선 내용 실수요자 찾아서 현장 방문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23일 산림분야 규제개선 또는 규제완화내용을 국민들이 인식토록 하고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타킷용 방문홍보 활동을 청솔요양병원 등 삼척시 일원에서 펼쳤다고 밝혔다.

방문홍보는 요양병원 관계자, 산촌발전을 책임지는 이장님 등을 만나서 4가지 개선완료된 규제에 대한 인쇄물을 배포 · 설명하고 주민, 관련업계 등에도 릴레이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 했다.

개선완료된 규제는 ①도로없이 산지전용이 가능한 시설, 현황도로 등을 이용한 산지전용 가능 지역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한 것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의료법에 따른 병원 부대사업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속 주차장)로도 보전산지 입지 가능토록 한 것 ③나무벌채연령을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포플러류 3년으로 완화한 것 ④산지생태축산을 위한 가축방목허용 면적기준을 5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임업용산지의 허가절차를 신고제로 개선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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