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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자 처벌강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3 16:38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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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공조 수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불법 임산물 채취․유통, 불법 산행 공모 등 다변화하고 있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적기대응을 위해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공조 수사를 연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공조 수사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관할 구역 내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유지하여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마을이장 및 현지주민들과의 감시․신고체계 구축, 숲사랑연합회 등과도 연계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7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그 중 임산물 불법채취가 4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7월말 영월군 상동읍 일원에서 국유임산물(조릿대 열매) 34kg을 불법 채취한 김모씨 등을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관할 구역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대국민 편의 제공차원으로 추석을 전후하여 개방된 임도를 악용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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