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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7 14:21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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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조수 14종 지정 -

경남도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15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4개 군에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km2(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하였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며,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지만,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를 달리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 등 총 3,750명이고, 10월 1일부터 10월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토록 조치하고,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개소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발견시 신고토록 하였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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