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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점검반’가동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7 14:34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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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테마별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경상북도는 6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기업과 도민의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동부권역 회의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서부권역 회의를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며, 남부권 회의는 22일에 경산상공회의소, 29일에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북부권역 회의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며 4개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나누어 운영한다.

∙동부권역(6) :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서부권역(5) :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남부권역(5) :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북부권역(7) :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회의는 ▲ 2015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설명  ▲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규제체감도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회의안건은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군계획 심의 완화’로 현행 국토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농어촌 창고(개발면적 660㎡ 이하) 등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처럼 간단한 개발행위까지 군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9건에 대해 토론 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그동안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를 통해 2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유림 연접 토지 및 건물 피해 목 처리’로 토지에 연접한 국유림의 해당 피해 목 벌채는 피해 신고자가 원할 때 직접 벌채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또한 ‘지목변경 신청 간소화’로 건물 준공 시 지목변경 신청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발굴한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며 “도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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