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점봉산 곰배령 일대 산림훼손 특별 기동단속 나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0 15:53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천상의 화원’ 점봉산 곰배령 산림 훼손하면 엄중 처벌 받아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해 지난 18부터 오는 12.15까지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자생하는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점봉산 곰배령 일대는 산림청에서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주목, 홀아비바람꽃, 한계령풀, 금강초랑꽃, 백작약 등의 희귀식물 35분류군과 특산식물 25분류군이 자생하고 있으며, 신갈나무 외 20여종 이상의 천연활엽수가 우량 원시림으로 서식하는 등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인제경찰서 공조(共助)하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희귀·특산식물, 보호수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 점봉산 곰배령 일대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되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점봉산 곰배령 일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임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점봉산 곰배령 일대 산림훼손 특별 기동단속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