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점봉산 곰배령 일대 산림훼손 특별 기동단속 나서

‘천상의 화원’ 점봉산 곰배령 산림 훼손하면 엄중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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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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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해 지난 18부터 오는 12.15까지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자생하는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점봉산 곰배령 일대는 산림청에서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주목, 홀아비바람꽃, 한계령풀, 금강초랑꽃, 백작약 등의 희귀식물 35분류군과 특산식물 25분류군이 자생하고 있으며, 신갈나무 외 20여종 이상의 천연활엽수가 우량 원시림으로 서식하는 등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인제경찰서 공조(共助)하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희귀·특산식물, 보호수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 점봉산 곰배령 일대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되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점봉산 곰배령 일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임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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