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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입목벌채 허가지 철저한 현장점검 실시

  • 전현주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0 21:19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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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지내 준수사항 위반 경우 의법처리
완주군이 관내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지 12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산림재해 및 벌채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입목벌채 허가지 122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허가지역 외 경계 침범 및 무단벌채 행위 △벌채목 반출 운재에 따른 복구 여부 △계곡부 벌채 산물 등의 적치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의 2개반이 편성돼 1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점검 결과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의법 처리하거나, 향후 입목벌채 허가 제한 및 산림사업 보조지원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표고버섯 자목이나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지 등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목벌채란 표고버섯 자목·목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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