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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임업현장애로 해결

- 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회의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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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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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오는 10일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인제군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및 산림기술사사무소 등 임업주체의 산림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5년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제군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 165천ha 중 산림 면적이 145천ha(88%)이고 전체 산림 면적 중 국유림이 115천ha(79%)인 지역으로 산림 또는 임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인제군청, 인제교육지원청 및 인제경찰서 등 인제지역 행정기관과 더불어  ’15년 한해 11,158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인제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대표적인 산림규제 법령 및 각종 산림청 규제 훈령·예규 등에 대해 인제군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및 산림기술사사무소 등 임업주체와 함께 토론을 통해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에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및 덩어리규제 등 인제지역 발전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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