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관련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1.02 20:08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저해, 산림사업의 부실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자격대여 종목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불법 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 종목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분야 단속대상 자격증은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으로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 대상자로 선정하여 1차로 대여 의심자를 유선과 서류로 확인하고, 대여의심자의 급여 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2차로 사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이내는 재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은 물론 자격증 소지지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관련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