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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사유임야 225ha 매수한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1.06 16:4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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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ㆍ안정적 목재공급・탄소흡수원 기반확충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안정적 목재 공급, 탄소흡수원 기반확충을 위하여 올해 27억 원을 들여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사유임야 225㏊를 매수한다.

매수 대상임야는 국유림과 연접하는 산림, 10㏊이상의 대면적 산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과 소양강 흙탕물 저감을 위한 홍천군 자운리,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 국가 시책 상 필요한 산림과 토지이다.
  * 법정제한림: 법에 의해 행위를 제한받는 산림

사유임야 매수 방법은 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매수 금액을 결정한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도시지역 임야는 제외)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사유임야 매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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