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위생매립장 폐기물 불법매립 전면 차단한다!

- ’16년 3월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업체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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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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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직매립을 최소화함으로써 현재 34년 남은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 매립장에 반입을 허용하고 있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통제한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지난해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불법반입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매립 ZERO화 및 쓰레기 감량화 정책방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격 시행하게 됐다.

첫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구․군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4월부터는 300kg 이상 배출업소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하게 하고 300kg 미만 배출업소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한다.

이에 따라 300kg 미만 배출업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300kg 이상 배출업소에서는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 둘째,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4월부터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가연성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선별장의 잔재물은 단순 수(手)작업만 하였다면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압축․파쇄시설을 이용했다면 사설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셋째,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은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올해부터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 방향은 폐기물이 발생되면 먼저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여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만 매립하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선대책으로 그간의 혼합 배출하던 처리 관행에 익숙해 온 일부 사업자와 운반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구시는 올해 3월말까지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관련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시책과 법령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거쳐 4월 1일부터 새 시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시책은 정부의 매립 ZERO화 정책에 맞추어 생(生) 쓰레기 매립은 지양하고, 쓰레기 감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께서 향후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고 생활 속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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