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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불법채취 단속

- 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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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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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하고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채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산림 보호업무를 수행 한 후 임산물 양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금년도 남부청 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는 울릉도를 포함하여 32개 마을 101필지로서 이는 1,400ha 면적에 해당하며, 양여 수량은 약 17만L이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주민소득은 2억원에 달하여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로쇠 수액은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고, 체력증진 등 건강에 좋은 음료로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3월에는 품질관리 및 불법채취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채취방법, 호스 및 집수통 관리, 판매용기 표시사항 준수 등이며 필요할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수액채취 행위를 즉각 중지시킨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고로쇠나무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고 수액 채취 시 수목 피해를 최소화 하여, 산촌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국민들을 위한 청정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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