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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1 13:44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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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 운영, 산불방지 총력대응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월9일 현재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0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9.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3%(47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3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매 주말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5개국유림관리소 등 150여명의 전 직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에 들어갈 때 화기물을 휴대 안하기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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