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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독성농약‘메소밀’일제 보상수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9 16:14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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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독성농약 ‘메소밀’ 판매가 2배 보상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독성농약 ‘메소밀’음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농약에 대해 4월30일까지를 일제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보상 수거에 나섰다.

일제보상 수거기간 중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을 지역농협에서 보상하고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이번 ‘메소밀’ 일제보상 수거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231명)와 메소밀 검출농가(11명)는 읍·면 사무소 및 지역농협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거할 계획이며 그 외 농가는 마을별 수거계획에 의거 자진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소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제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할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성인 몸무게 60kg 기준일 때 2.8g만 섭취해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사용 시에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메소밀은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만큼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 불미 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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