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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장 주변 재비산 먼지 저감 실천운동' 전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14 16:55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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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 사업장 주변 재비산 먼지 저감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총배출량의 60%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된 미세먼지는 사업장 및 도로변 등에 축적 및 재비산ㆍ확산되어 사업장 내 근무자들의 건강은 물론 시내 전체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그동안 매년 추진해 온 '미세먼지 주의 특별 강조기간 설정ㆍ운영', '민ㆍ관 합동 도로변 재비산 먼지 제거대책' 등에 이어 '재비산 먼지 저감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실천운동은 울산ㆍ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물론이고, 공단 외 지역의 5개 구ㆍ군 관할 사업장을 포함하여 1천900여 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슬로건은 '내 집(사업장) 앞 미세먼지, 내가 제거하기'로 정해졌으며 매월 10일과 25일은 '미세먼지 제거의 날'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10일과 25일을 지정한 이유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10'과 '2.5'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천 방법은 사업장의 경우 ▲매월 10일과 25일 사업장 내 및 주변 재비산 먼지 제거활동 실시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작업공정 비산먼지 차단 및 방지막 등 설치 ▲사업장 내 비포장지역 포장 또는 수목 식재 ▲야적장 등 비산먼지 방지덮개 포설 ▲화물차 및 중장비 공회전 제한 ▲사업장 내 게시판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 ▲1개 사업장 10명 이상 미세먼지 경보제 문자서비스(SMS) 신청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 등이다.

울산시와 구ㆍ군은 ▲매월 10일과 25일, 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 등 사업장 주변 집중운행 ▲울산ㆍ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진공청소차량 각 1대 전담 배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2017년 진공청소차량 추가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공청소차량 등 투입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추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실천운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민과 관이 공동 대응함에 따른 일체감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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