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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ㆍ제지분야 KS표준 대대적 정비 돌입!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ㆍ한국목재공학회와 KS 89종 올해 안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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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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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ㆍ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KS, Korean Standards)의 대대적 정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KS 정비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의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유사규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현재 산림청은 목재ㆍ제지산업분야 KS 432종 관리 및 30개 KS인증 품목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15개 품목의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여 품질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목재이용법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이 KS와 일부 상이(相異)한 부분이 있어 기업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KS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목재ㆍ제지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목재공학회(회장 김남훈)와 협력하여 지난 17일(금) KS 89종의 개정에 착수,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표준 및 인증제도 간 유사ㆍ중복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하던 KS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3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를 개정하였다.
 
2015년 7월 29일자로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3,010종의 KS가 산림청을 포함한 7개 부처로 이관되어, 각 부처에서는 이관된 KS의 적부 확인 및 국제표준화 업무, KS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K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네 가지 세부 추진과제, 즉 KS 운영체계 정비, KS 개발, KS인증 품질관리, 국제표준대응으로 구성된 KS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목재ㆍ제지분야 KS 정비 사업을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목재ㆍ제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KS 정비과정에서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한 개정안 수요조사, 의견조회,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KS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최돈하 부장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KS가 목재ㆍ제지 수요자와 산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등의 전문기관과 관련 협회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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