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1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7월 1일부터 대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449개소의 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대구광역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시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 구․군 보건소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가진 끝에 전체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총괄 계획수립,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금연 지도 등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 등을, 구․군 보건소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한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표지판 설치 등을 수행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해 왔다.
이에 7월 1일부터 대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북구청이 9월 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 ~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학교 앞의 흡연행위로 인해 등하교시 학생들의 간접흡연피해 문제 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흡연의도를 억제하고, 흡연청소년의 금연을 유도하며, 학교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 금연상담 및 비흡연학생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시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 촉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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