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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주민에게 치료비 지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7.18 17:03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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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2016.7.1부터 2017.6.30까지 시행한다.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벌이나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이며,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주시 환경관리과 장정윤과장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피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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