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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곶감”「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 건의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8.18 15:3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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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1일 14:30분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정백상주시장, 김종태국회의원, 이충후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도별 농정국장, 농업보험금융원, 농어업재해보험협회, NH손해보험 대표 및 농업인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재하는「농업재해보험 발전 간담회 및 모의 손해평가 시연회」를 가졌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간담회에 참석한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곶감(감을 단순 박피하여 건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공식품 분류 지침에 농․임산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농업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있어 농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곶감을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한편, 상주시는 곶감은 생산과정이 순수한 자연건조에 의존하고 있어 자연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소규모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2011년도에 곶감건조기인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평년 7.6℃~9.6℃ 기온보다 12.7℃~18.8℃로 10℃이상의 고온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는 곶감 건조기인 11월 6일부터 11월말까지 전년 9mm 대비 1,300% 증가한 117mm의 강우로 곶감이 물러져 꼭지에서 떨어지는 낙과현상 등으로 각각 365억원과 430억원의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고도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곶감생산농가에서는 곶감을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조속히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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