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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걷어내”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8 16:59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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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공원과 낙동강생태공원에서도 야외 결혼식 허용 -
부산시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걷어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해 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건의된 불편 사례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 등 규제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이용 불가’, ‘도시공원과 낙동강생태공원에서 야외결혼식 불허가’, ‘공설묘지 사용 전 해약 시 사용료 미반환’ 등 6건을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공모와 자체 발굴을 통해 선정된 11건도 연내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시민의 불편한 목소리는 다양하다. 시민이 시에 요구하는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제도나 관행의 벽에 막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부산시가 달라지고 있다. 민선6기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씨는 00구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건축 시 접하는 도로 너비가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례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 시는 도로너비와 바닥면적 등을 제한한 조례 규정을 완화하여 운동시설 창업의 기회를 넓히고 운동시설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A씨와 G씨는 각각 도시공원과 낙동강생태공원에서 야외결혼식을 희망하였으나 점용허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문화재보호구역 특성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시대 변화로 간소하고 특색있는 결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원과 낙동강생태공원에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였다.
 
 P씨는 사직수영장에서 월 15회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지만 화․목․토요일 이용권과 수․금․일요일 이용권 중 선택 사항이라불편을 겪고 있어, 시는 15회 자율이용권을 신설하여 수요자의 다양한생활 패턴에 맞출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M씨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원으로 사직수영장 다이빙풀장을 이용하고 싶으나 선수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였고, 이를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선수 비이용 시기에 스쿠버 이용객에게 일부 개방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설 정비와 조례 개정 계획이다.
 
J씨는 동네 슈퍼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였으나, 면세품인 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추가로 결제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자치구․군에서 봉투에 가격을 표시하거나 면세품임을 명시토록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는 그 외에도 공설묘지 사용 전 해약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들어줄 방침이다.
 
이준승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는 시대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맞춰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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