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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 구역 지정 등 고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6 15:4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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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은 2016년 가을철 및 2017년 봄철 산불예방과산림보호를 위해 2016. 11. 1부터 2017. 5. 15까지 산불위험도가 높은 갑장산, 노음산, 백화산, 청계산, 청화산, 작약산 등 536필지6,198핵타와 갑장산 와목∼정상 등 4개소, 백화산 백학분교∼한성봉등 4개소, 노음산 남장저수지∼정상, 고향산천∼정상 등 10개 노선의등산로 31.9km구간에 대해 입산통제와 함께 등산로를 폐쇄 한다고 고시했다.
 
  한편, 시는 주민과 등산객이 즐겨 찾는 갑장산 연악식당에서 정상 등 주요 12개 등산로 37.5km 구간은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할 때는 시청 산림녹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등산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올 가을은 대륙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산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화기물 소지 입산,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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