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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청탁금지법 준수 다짐 결의대회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07 15:3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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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홍보 대시민 가두 캠페인 시행 -


대구시설공단 임직원 100여 명은 지난 10월 4일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서부정류장 일원에서 청렴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임직원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서약서 제출 및 ‘청렴 가위로 부패고리 절단하기’ 퍼포먼스를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배격함으로써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서부정류장 일원에서 청탁금지법을 알리고 공단의 청렴 실천의지를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가두 캠페인 홍보활동도 진행하여 청렴에 대한 공단의 의지를 알렸다.

한편, 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 청탁 유형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호경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단의 최우선 가치를 청렴으로 삼아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선도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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