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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3 17:06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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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생태계 우수지역인 화포천 습지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화포천 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경남도에 건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이자 화포천의 중·하류 저지대에 널리 분포하는 하천형 습지로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된 황새 '봉순이'가 지난 2014년 3월 화포천에서 최초로 발견된 후 매년 봄마다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역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은 화포천 습지 전체면적 3.1㎢ 중 생태계가 우수한 1.13㎢이다. 화포천 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식물 422종, 포유류 15종, 조류 77종, 곤충 175종, 어류 26종, 양서파충류 18종 등 총 812종의 생물이 분포한다.

멸종위기 Ⅰ급인 매, 수달, 귀이빨대칭이와 멸종위기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큰기러기, 독수리, 붉은배새매, 조롱이, 새매, 삵, 능구렁이, 백조어 등 총 13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원앙, 개구리매, 황조롱이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포천은 경남과 부산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역 내 공장, 축사, 농경지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 필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화포천 습지의 중요성이 크다.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정요건 부합 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가 없으면 2017년이나 2018년 정도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장기적으로 화포천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육상화된 지역을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국가 인증을 받으면 화포천 습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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