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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1.02 15:35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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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네거리 전광판 14개소에서 청탁금지법 홍보 영상물 상영 -




대구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11월부터 대구시 주요네거리의 전광판 14개소에서「청탁금지법」영상물을 상영한다.

「청탁금지법」시행(9.28) 이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전광판 홍보를 마련했다.

영상물의 내용은 공직자가「김영란법」을 혼자 들어 올리고 있으면 시민이 와서 같이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법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어서,「부정청탁금지」와「금품수수금지」및 “시민은 주지 않고 공직자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출되고, 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대구시는 법 시행을 대비해 총 58회에 걸쳐 5,725명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직자들에게「청탁금지법」해설집 5,700부를 배부했고, 행정기관 매뉴얼 및 Q&A 사례집 3,600부, 언론사 및 학교매뉴얼 400부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그리고 직원용 및 시민홍보용 리플릿 65,000부를 제작·배부했고,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월․수․금요일은 시청 별관에서, 화․목요일은 본관(동인동)에서「청탁금지법」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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