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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 공사장 ‘소음·진동’..양봉 폐사 원인으로 ‘인정’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1 14:57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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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이브로 해머 사용 시 진동도 높게 평가돼.. 2,191만 원 배상 결정 -

지난 9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조규일 서부부지사 조규일)는 경남 ○○시에서 양봉을 하는 한 농민이,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월동하던 양봉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인은 ○○시 △△동에서 지난 2015년 5월부터 양봉장과 20m가량 이격된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벌들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원회에서는 공사장 확인 결과, 피해가 발생하던 시기와는 현재 다른 공정의 공사가 진행되고 었어, 피해가 발생 당시의 공사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양봉장과 공사장간 거리로 소음·진동도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양봉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도 60dB(A) 보다 이상인 날은 130일이었으며, 최고 소음도는 80.7dB(A)이었다. 진동속도 또한 피해기준인 0.02cm/sec 보다 이상인 날이 45일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바이브로 해머(땅에 파일을 박을 때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진동도가0.152~0.468cm/sec로 높게 평가되어, 관련 전문가들은 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신청인 양봉장의 벌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및 소음·진동의 합성 피해 등을 종합하여, 피해액의 30%인 2,191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한편, 지난 1992년에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축산·건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매년 2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며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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