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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주변 인화물질제거로 산불발생 원천봉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4 17:30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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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농부산물 파쇄 및 공동소각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농ㆍ산촌 지역의 논ㆍ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11. 14. ∼ 12. 15.일까지 영주시, 봉화군 지역의 산림과 산림 주변 경작지 위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산림 인화물질제거반을 운영하여 과거 산불발생지역 및 산불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경작지에서 발생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공동소각 또는 목재파쇄기로 파쇄하고 파쇄된 산물은 경작지에 거름으로 활용할 것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에 대한 개별 소각행위를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시하는 정부3.0에 부응해 소각산불에 대한 접근방식을 규제에서 마을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바꿔 우리 마을 산불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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