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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AI우려… “살아있는 닭·오리 반입 NO”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2.09 16:0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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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축방역심의회 열고 7일부터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경상북도가 AI발생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최근 지역 부화장과 일부 농가가 충북 음성, 경기 이천 등 고병원성 AI발생지역의 오리병아리와 종란을 반입한 일이 있었다.

경북도에서 즉시 검사한 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선제적 방역차원에서 매몰처리 한 바 있다.도는 이런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AI발생지역 닭·오리를 들여와 기르려는 농가들이 있다는 시·군 정보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지역 가금 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반입금지는 7일부터 시작되며, AI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해제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과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이 해당된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 짚 등 가금산물이다.다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방역지역 내에서 경북도 반입 시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후에 반입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의 일시적 경영악화가 염려되지만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 6일자로 AI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발생 시·군의 닭·오리에 대한 비 발생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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