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고시 공포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2 17:09
  • 조회수 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제재목 규격과 품질기준, 집성재 품질기준과 검사·판정 등 개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 고시를 지난 2016년 12월 30일(금) 최종 공포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제재목(부속서 1)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집성재(부속서 5)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이 개정되었다. 이로써「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완비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은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총 11번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목재산업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 제7차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목재제품 주요 수출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개정 고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개설하고, “국외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며, 제재목 고시는 2017년 10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全文)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고시 공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