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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 복지분야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등 11개 복지제도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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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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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7년 새해 복지·보건 분야 22건의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한다.
  
2017년 바뀌는 제도에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실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되었다.
  
󰊱 복지분야
 복지분야에는 11개의 시책들이 2017년에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된다.
  
먼저 2017년 1월부터 6.25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시군마다 월 5~10만원씩 지급되던 6.25참전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통일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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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도 대폭 달라진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 원에서 내년에 447만 원으로 1.7%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되어 ‘17년부터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져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강화된다.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령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2017년부터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심사가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긴급수술 등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했으나 분만이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된다.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보청기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을 시지역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일일자리 사업개발을 위해 기존에 실버카페 등에 지원하던 시설투자비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 시설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로당 냉방비는 기존에 2개월 동안 월 5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혹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확대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존 필기 3과목, 실시 2과목에서 실기과목 중 ‘기본요양보호기술’을 ‘신체활동’과 ‘일상활동’으로 세분화하여 1과목이 늘어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장례식장의 책임배상보험이 의무화 되어 기존 시설은 7월부터, 신규시설은 설치신고 때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치료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권익옹호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장애인 학대피해 접수, 현장조사, 보호 및 치료와 함께,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가 6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문을 연다.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연간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 보건·위생분야
 보건·위생분야에서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11개 제도가 추가 또는 확대 시행된다.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된다. ‘17년 12월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외 시설을 제외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날로 늘어나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도 강화하여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17년 5월부터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시군 위생부서에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업소에는 2년간 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다.
  
패스트푸드점의 판매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한다. 가맹점포가 100개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식품의 원재료에 우유, 계란, 대두, 돼지고기, 복숭아, 고등어, 호두와 같은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정보를 월1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계절별·체질별, 생활밀착형 식품정보와 식품 위해정보 등이 포함된다.
  
소형 샘플 화장품은 기존에 화장품 명칭과 상호, 가격만 표시하던 것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추가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 강화를 위해 발급기관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강화하고, 다수 사망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군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많은 도내 의료기관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막연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 의료기관 등에 보급하여 마약류의 취급 전 단계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니터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017년 복지보건분야 목표를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기존 시책도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며, “이를 통해 서민이 행복한 복지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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