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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5 16:3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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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재래시장․대형마트 등 농특산물 취급업소 대상 -

경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주요 표시대상 품목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비롯해 쇠고기 등 육류 5종과 쌀, 배추김치 등 20개 품목이며, 일반농수산물의 경우 국산농수산물과 가공품 및 수입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98개 품목이다.
  
도는 이들 제품에 대해 원산지 미 표시와 표시방법위반, 축산물거래내역 기록 및 허위표시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국내산 육류가격이 오랫동안 높게 형성되어온 만큼 값싼 수입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파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65,000부의 원산지 표시판과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에 일제 배부한 바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다.”고 강조하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관심 없이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이 어렵다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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