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군, 유관기관 합동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운영 -

경상북도가 도내 근로자들의 행복한 설맞이를 위해 설 전 2주간(1.16~26)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시·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북지방경찰청, 노동·경영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체불, 재산은닉, 도주 등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 중인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6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지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주에게는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및 근로복지공단 융자제도(사업장당 5000만원)를 알선해 범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2년 7월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관급공사 부문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지도로 임금체불 및 물품대급 미지급 예방에 힘 써오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 행위는 경북지역의 산업평화와 도민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설 도내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해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전국 13만여 개 사업장에 1조 4286억원이며, 경북은 5673개 사업장에 921억원(전국 대비 6.4%)의 임금이 체불됐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223억원, 청산 70억원, 사법처리 489억원 등을 해결했으며, 현재 나머지 65개 사업장 139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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