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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논ㆍ밭두렁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2.01 16:4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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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 남부산림자원연구소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에 따라 시험림이 위치한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에서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조치사항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불법 취사행위 금지 및 입산 진입로 인근에서의 흡연 자제 등을 당부함은 물론, 산림 인근 논ㆍ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에는 392건의 산불이 발생, 378ha의 산림이 사라졌으며, 봄철 산불이 전체 산불 피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失火), 산림 인근의 논밭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박용배 소장은 “1월부터 계속된 건조주의보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시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5일(수)부터 5월 15일(월)까지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 가까운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장에게 신고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남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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