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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월부터 기초연금 상향조정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7 14:22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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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상승률 반영 20만 6050원으로 소폭 올라 -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한 달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1%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 30.4만원 인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도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기초연금 예산액도 지난해 대비 444억원 증가한 8573억원에 달한다.
  
기초연금수급가능성여부는보건복지부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큰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전종근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아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경북 노인인구 49만2000여명 대비 75.4%이다. 전국 평균 수급률 65.3%(2016년 12월 기준)을 10%이상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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