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부터 전화설문「청렴해피콜」연중 상시 운영·강화 -

대구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사 등 각종 계약사업과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해피콜’ 운영을 5월부터 강화한다.
현재 : 1,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시 청렴도 평가
강화 : 준공·완료 후 업무수행 전 과정 청렴도 평가
대구시 청렴해피콜 제도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市와 계약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사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친절도 등 담당공무원의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확인하는 전화설문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0달구벌 콜센터를 통해 운영해 오고 있다.
- 전화설문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및 향응요구 등 부패행위 적발시 해당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렴해피콜 실시 후 4월까지는 계약 1~2개월 후 전화설문을 실시해 왔으나, 5월부터는 공사 등 계약업무가 준공되거나 처리 완료된 후 전화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 전 과정에 대해 민원인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 4월까지는 계약체결 즉시 업체에 전화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였으나, 다음달 5월부터는 공사 준공 등 각종사업과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 전화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업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불친절 및 부정부패 사례 등의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대구시는 2월부터는 상수도 민원분야를, 4월부터는 소방분야 민원에 대해서도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등 청렴해피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청렴해피콜 운영 강화를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시민 모두의 생활 속에 청렴문화 의식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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