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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및 석면 해체작업장 중점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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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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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5~8월에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었다.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금지 되었다.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여 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 공개, 안내판 설치,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 측정 및 제출, 감리인 지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시와 구‧군이 2012년「석면안전관리법」시행 이후 2015년까지 석면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건축 자재 50㎡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지역에 1천 28개소(공공건축물607, 다중이용시설183 등)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군에서 작년 52개소의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73개소 석면건축물의 석면이소유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올해는 시와 구‧군 환경부 등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석면건축물 중 다용이용시설 및 석면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관리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석면노출을 방지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석면건축물 소유주께서도 석면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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