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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7곳 중 용산구 등 3곳 해제

- ’15년도 남산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던 용산구, 중구, 성동구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한 반출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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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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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염되면 수개월 안에 반드시 죽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7곳(5,304ha, 성북, 강북, 중랑, 광진, 용산, 중구, 성동구) 중 3곳(2,105ha, 용산, 중구, 성동구)을 15일자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남산(15년) 소나무, 북한산(14년)·용마산(16년)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발생지 기준으로 반경 2㎞에 있는 7곳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세곳(용산, 중구, 성동구)은 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예방나무주사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지난 5월에 1차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의 해제가능 여부를 점검하였고, 6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차 점검을 하여 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가능을 최종 통지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반출금지구역 해제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고사된 소나무 등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서울 전역의 소나무 4천7백 그루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면밀한 검사를 하였고,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대해 꾸준한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하여(25만 그루) 일궈낸 값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소나무류는 이동이 제한되지만 해제되면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1개월가량의 기간 중에 고사하는 소나무와 달리 잣나무는 발병 진전속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잣나무림이 많은 북한산과 용마산이 위치한 성북구 등 4곳은 해제를 유보하고 지켜보기로 하였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에서 고사되어 있거나 무단 이동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산림청(1588-3249)에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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