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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청렴한 공직 자세에서 시작!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7.05 14:4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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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정부패 척결 위한 ‘청탁 금지법’ 준수 서약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5일(월) 직원소통시간을 갖고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 실천을 위해「청탁 금지법」준수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약식에 참여한 산림과학원 직원들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은 “공직자가 청렴하면 직원들의 행복만이 아닌 국민들도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며, “전직원이「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해서 비리를 없애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지원과 원상호 과장은 “알선ㆍ청탁, 금품ㆍ향응 제공 등과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공정, 결과에 대한 무책임 및 무사안일의 개념을 바꿀 것”이라며, “청렴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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