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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05 17:1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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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휴양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 및 계곡 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산림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철원군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 입건된 사항이 1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유원지 주변 불법산지 전용’ 등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현장 계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산림과장(과장 문대명)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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