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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시행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7.07 08:5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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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6월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 시행에 따라  관계 공무원 직무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95년과 2011년도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한 적이 있으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규정의 금회 신청 접수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 관리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로 산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나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 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별규정의 시행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본다 ”며 군민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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