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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8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07 10:1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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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불가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또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철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성숙된 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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