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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또 다시 불법산림 훼손한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07 13:25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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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과거 불법산림훼손으로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 완료한 임야를 재 훼손한 김모(59)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로 2015년 3월 중순께 2134㎡를 훼손해 같은해 11년 19일자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를 완료한 곳으로 산지관리법위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중순께부터 복구 한 임야를 재 훼손하기 시작해, 언덕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는 성토해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더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경 1m20㎝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길이 39m10㎝, 높이 1m70㎝ 내지 2m78㎝)을 조성하는 등 4846㎡를 훼손해 산림피해복구비 6276만7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새로운 인접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임야와 연결된 도로(지목상)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사적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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