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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10 13:4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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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전·답·과수원 등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이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농작물이 아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 신청서, 지적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해당 산지를 3년 이상 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보령시청 건축허가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타법 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김신환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로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된다”며,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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