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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녕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GS건설 산림 훼손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12 17:02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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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녕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중산간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시공사인 GS건설이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5월 GS건설 대표와 간부 등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녕풍력발전 시공사인 GS건설은 2014년 10~12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김녕풍력발전 지중송전선로 매설공사 과정에서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폭 1.5m, 면적 2035㎡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산림 훼손을 확인하고 시행사인 제주김녕풍력발전소를 고발했지만 자치경찰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GS건설을 검찰에 넘겼다.


시는 GS건설이 검찰에 송치되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비는 920만원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GS건설은 같은해 7월 송전선로 매설 공사 전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허가 이외 면적까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김녕풍력발전단지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784억원을 들여 164만㎡에 3㎿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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