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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위한 임시특례법 시행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7.18 11:2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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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구시,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이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가 해당되며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해당되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구․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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