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8.02 11:43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예천군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해 8월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단속반원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한국임업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임산물 식품산업화 협력
  • 태백국유림관리소, 폭염 속 등산로 정비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 산림청, 폭염·가뭄에 따른 여름철 산불 대응 강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월 청년 대상 숙박요금 최대 30% 할인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배꼽유아숲체험원 시설 정비로 이용환경 개선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한국남동발전, 지역 아동 생태복지 지원
  • 홍릉숲, 서울 유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100년 보전 가치 인정
  • 횡성군산림조합,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에 1천만 원 기탁
  • 산림청, 평생교육 플랫폼서 산림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홍천국유림관리소, 폭염 대응 위한 산림보호·탄소중립 캠페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